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 건강문제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지난 2020년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