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일부 판단 공개…“월북이면 사살 안해”

하태경, 통일부 판단 공개…“월북이면 사살 안해”

하태경 “사건 6시간 청와대 생존 사실 공유 안 해”
권영세 “당시 통일부 역할 확인에 협조”

기사승인 2022-06-29 09:37:40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사진=박효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이 통일부가 월북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피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 단장은 지난 28일 통일부에 방문해 김기웅 통일부 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하 단장은 탈북자가 다시 월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차관의 분석을 전달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라고 다 죽인 것은 아니다”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故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준씨가 생존한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존사실을 공유한 바가 없다”며 “구조 관련 지시도 없었다. 청와대가 통일부에 첫 공식 공문을 보낸 것은 그해 10월 국정감사 대비를 위한 질의응답 자료로 통일부가 타 부서와 주고받은 자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단장은 통일부가 아쉬움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실시간으로 남측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표류 중이라는 메시지를 냈다면 북한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일부가 이에 아쉬움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우리 국민이 어처구니없이 피살되고 명예훼손까지 당했다”며 “당시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고발인 조사에는 故 이대준씨의 아내와 형 이래진씨, 김기윤 유족 측 변호사가 참석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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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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