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책배우자여도 혼인파탄 책임 상대에 있다면 이혼 허용"

대법원 "유책배우자여도 혼인파탄 책임 상대에 있다면 이혼 허용"

기사승인 2022-07-03 10:11:19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 있다면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유책배우자여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애초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기준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은 유책배우자 책임의 모습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온전한 형태로의 혼인관계 회복 유지에 대한 진지한 의사와 유책배우자의 감정, 혼인생활 파탄 이후 사정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자녀의 유무․연령․상황 및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며 "당초 어느 일방의 인격적 결함이 그러한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외도 등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잘못을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대법원이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 즉 혼인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유책 배우자로 이혼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한 인물로는 홍상수 감독 등을 들 수 있다. 홍 감독은 2016년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졌고 같은 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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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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