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BTS 병역 특례, 국민 여론 중요”

박보균 장관 “BTS 병역 특례, 국민 여론 중요”

기사승인 2022-07-04 17:47:42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연합뉴스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에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박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병역이 신성한 의무라는 점,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K-문화를 알리고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 예술 분야와 대중 예술 사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짚으며 “이런 요소로 (병역법 개정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저희(문체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담아서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임 직전 병역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던 황희 전 문체부 장관과 비교하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이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한데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 특기생은 기초군사훈련을 4주간 받은 뒤,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대중문화는 예술 분야 특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가 다가오면서 가요계에선 ‘국위 선양한 한류스타를 예술요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진은 올해 안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낸 기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 복무 관련 법안 논의 결과는 방탄소년단, 특히 맏형 진에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이 소프트파워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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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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