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29일 ‘강원자치도법’을 통과시켰지만, 특례와 지원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내 조문도 턱없이 부족하고 개정작업이 늦어져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최초 조문이 363개지만 강원도는 22개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도는 점차 조문을 추가해 2022년 481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정 당시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를 설치해 관계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강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와 지원조항을 담은 ‘강원 점핑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강원 점핑 1호 법안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민간 위원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또 국무총리에게는 강원도와 관련된 행정과 재정 지원방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강원 점핑 2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 인정 조항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행정, 재정 등 운영에 대해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도의 자치권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접경지역과 환경보호지역, 관광지역 등 강원도 특색에 맞는 특화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규제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와 협의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원 점핑법 시리즈를 계속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