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우먼, 투자해도 되나…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공구우먼, 투자해도 되나…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기사승인 2022-07-06 10:16:41
공구우먼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힘입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10시 1분 기준 공구우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900원(18.46%) 상승한 5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구우먼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효과로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공구우먼은 지난달 28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500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무상증자 결정으로 보통주식 1836만500주가 신주로 발행되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이후 신주 발행분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무상증자 권리락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 새 주주는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황으로 주식의 기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늘어난 주식 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권리락 시행 전 주주와 이후 주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 착시효과’가 있다.
 
다만 권리락 후 치솟은 주가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급등한 주가는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6년 설립한 공구우먼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잡화 등을 제조하고, 매입해 자체 온라인 몰을 중심으로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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