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에 집중된 역전세 현상이 경기 등 수도권까지 확산됐다. 이 가운데 청년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78%까지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가격하락 추세가 큰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가격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 우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역전세 사례는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매매나 전세 거래에서 평균 전세가가 평균 매매가를 추월한 사례가 7.7%(22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최저가가 전세 최고가보다 낮은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면 깡통전세 위험 거래는 16%(4687건)로 늘어난다.
과거 역전세 현상이 지방 위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방이 76.4%(1714건)로 다수지만 수도권도 23.6%(529건)에 달했다.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이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대검찰청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 엄정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피해 액수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는 89%를 차지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 서민으로 추정됐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게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나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로 맞서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