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탈북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재발방지 약속을”

앰네스티 “탈북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재발방지 약속을”

앰네스티 “공정한 재판 권리 거부”
“탈북민 북송 결정 국제법 위반”

기사승인 2022-07-14 10:02:56
탈북어민이 북송을 거부하면서 몸부림치다 넘어지자 달려들고 있다.   통일부 제공.

여야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가 북송 결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로 1961년 영국에서 설립됐다. 한국에서는 1972년에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창립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앰네스티는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남겼다. 그들은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결정은 국제법인 ‘농 르플르망’을 위반했다. 한국 정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 르플르망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망명자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즉 탈북 어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13일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도 “자진 귀순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행위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살한 행위”라며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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