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한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오른다. 아파트 1㎡당 기본형 건축비가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경우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도 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21일 개선안 발표 당시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과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시행으로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인상률이 반영될 여지가 생기면서 일부 사업장의 숨통은 트이게 됐다. 그러나 ‘소폭반영’에 그치면서 실제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당장의 정비사업활성화에 큰 추진동력이 될 정도는 아니다”며 “향후의 실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분양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하반기 분양시장 일정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해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상이 한차례 단행되면 일정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생각한 지역에 예고된 분양물량이 들쑥날쑥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 체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