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퇴직금은 어디에…직장인이라면 ‘주목’ [MZ테크]

내 소중한 퇴직금은 어디에…직장인이라면 ‘주목’ [MZ테크]

기사승인 2022-07-15 18:26:43
영상 제작=정혜미PD
오늘의 주제는 ‘퇴직연금’ 입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알바를 5개월하다가 정직원 제의를 받고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O.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1]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O. 한번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답변] O. 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영상에서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본 영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한번에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담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퇴직급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기도 합니다.

퇴직급여가 회사 안에서 운용되는지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운용되는지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치 월급 받듯 퇴직 후 바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렇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을 해야 하는 등 수령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을 할 수도 있죠. 퇴직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직접 운용한 손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중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퇴직급여 수급시 부과합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넣기 때문에 계속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화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모두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다음화에는 더욱 알찬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MZ테크와 미래산업 함께 공부합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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