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상증자 투자시 주의…기업 가치 영향 없어”

금감원 “무상증자 투자시 주의…기업 가치 영향 없어”

기사승인 2022-07-25 16:57:37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상증자와 관련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SNS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회사의 공시를 통해 무상증자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투자자들에 안내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가 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생기지는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 기업의 무상 증자 결정은 총 48건이었으며, 이중 코스닥 기업 관련이 44건이다. 작년까지는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일부 코스닥 기업이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는 등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가 늘었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유보율(잉여금 합계를 자본금으로 나눈 값)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주를 배정받고 싶다면 신주 배정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 발생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상황으로,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권리락에 따른 주식가격의 조정폭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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