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장애인 고용률’ 균형 제고…‘장애인 고용촉진법 발의’ [법리남]

조정식, ‘장애인 고용률’ 균형 제고…‘장애인 고용촉진법 발의’ [법리남]

조정식 “장애인 고용 촉진과 출산 장려 도움”

기사승인 2022-07-27 06:30:0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현범 기자

현행법이 장애인의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영향을 끼쳐 고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담을 피하고자 육아기에 접어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유급지원 기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장애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근무를 축소하거나 휴직을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부담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 특히 육아 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유급지원 기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 산정 기준은 매월 16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한정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때문에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 수 산정에서 제외해 실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부담금이 늘거나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이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해도 예외를 인정해 사업주가 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후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 고용을 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장애인 육아휴직 활용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도 장애인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정부기관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내주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며 “16일의 고용기간을 채워야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장애인의) 육아 휴직 기간을 줄이거나 못하게 하는 등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등을 예외로 규정해 부담금 납부를 제외해야 기업의 부담이 감소하고 장애인들도 편안한 육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출산 장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 육아휴직과 기본 통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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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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