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9월6일까지 실시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추진됐다. 암 데이터 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정된 암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해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추가하는 규정이 담겼다.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한다.(안 제5조의3 제1항)
또한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안 제5조의3 제4항)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6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