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금액 역대 ‘최대’···9월 대책 발표

전세보증 사고금액 역대 ‘최대’···9월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2-08-09 10:52:16
서울 강서구의 빌라 일대.   사진=김형준 기자

전세보증사고 피해가 늘어나며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사 결과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872억원, 건수는 42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HUG의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으로 최근 3년 사이 폭증했다.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늘어난 것은 전셋값이 집값을 웃도는 ‘깡통전세’ 현상과 악덕 임대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증가한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 가운데 815건(21.1%)이 전세가율이 9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오는 9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 마련 예고에 단순히 예방·근절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항력,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임 문제점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 대항력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효력이 전입 다음 날 인정되는 것이 아닌 당일에 인정되는 방안 등으로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대항력이 전입일부터 발생할 경우 근저당권 등 같은 날 접수되는 것이 많아 혼란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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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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