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없이 영업

경기도,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없이 영업

기사승인 2022-08-09 11:32:48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 등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다.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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