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올 때마다 불법 성토된 농지에서 물이 쏟아져 물바다가 돼 피해가 막심합니다."
경기 포천지역의 농지가 집중호우 때마다 인근 농지에서 쏟아지는 물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이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주변 농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일대 성토된 농지에서 집중호우 때마다 엄청난 양의 빗물이 주변 농지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 농지들의 과일나무와 조경수 등 농작물과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이 물에 잠겨 수천만원씩의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 토지주는 "지난해부터 여러 달에 걸쳐 인근 토지가 불법으로 성토됐다"며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성토된 농지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주변이 물바다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 농지의 경우 양수, 배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형질변경은 2m까지 절·성토가 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당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최근 현장조사를 벌여 일부 농지에서 2m 넘게 성토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농지는 시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안 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