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아라’…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층간소음 잡아라’…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기사승인 2022-08-17 10:17:02
서울 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건설사가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축은 소음 저감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춰 주거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신축 주택에 대해선 건설사가 층간소음 경감을 위해 바닥두께를 강화(최소 21cm)해 시공할 경우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건물 높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미 지어진 구축주택은 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 설치비를 84㎡기준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분위 1∼3분위 내 저소득층과 4∼7분위 내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연 1% 내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해당 대책은 보완을 거쳐 8월 중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민원접수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민원건수는 2021년 기준 4만6596건으로 폭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층간소음 갈등이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80대 노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도끼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파손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손해배상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층간소음 기준도 기존 경량 58㏈(데시벨), 중량 50㏈에서 경·중량 49㏈로 강화됐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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