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소년범죄 죄질악화 ‘피해자 알권리’ 보장 [법리남]

이종배, 소년범죄 죄질악화 ‘피해자 알권리’ 보장 [법리남]

이종배 “소년법 취지 고려해도 피해자 권익 침해”

기사승인 2022-08-20 06:05:08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종배 의원실 제공

소년범죄의 죄질과 강도가 일반 형사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지만 현행 ‘소년법’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현행법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열람, 등사를 제한하는 등 정보 제공을 최소화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소년법상 처분 선고와 결정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분 사실을 감출 경우 입증할 방법도 없다. 특히 심리의 경우 판사재량에 맡겨야 해 판사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확인하기 어렵다.

판사의 허락이 없을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는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이 내려지는 확인도 할 수 없고 이후 기록에 대해 요청해도 받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받을 수 없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피해자들이 심리를 참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심리 개시 여부와 심리 기일, 장소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허가하도록 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는 ‘소년 보호사건’이라고 해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피해자의 권리가 제고된다. 현행법에서 가해자 보호 항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해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소년법 취지를 참작해도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이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역시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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