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원희룡 부부 불송치

경찰,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원희룡 부부 불송치

개인적 의견 표명에 가까워…증거불충분

기사승인 2022-08-24 09:56:4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경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소시오패스’ 발언으로 고발당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 강윤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 장관 부부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강씨가 이재명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한 것이 개인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지사를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해당 발언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같은달 25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강씨는 자신이 (이 의원을)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이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와 진단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근택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강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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