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 의사 판단 따라 적용돼야” [2022 미래의학포럼]

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 의사 판단 따라 적용돼야” [2022 미래의학포럼]

기사승인 2022-08-25 09:58:36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정헌혈 관행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2 미래의학포럼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생활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라며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며 “단순히 산업발전을 위한 비대면 진료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초진환자를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 곤란 환자로 규정하고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재진일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대리처방 대상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환자는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면서 “이날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들도 함께 수렴하여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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