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원

291만 가구에 2조 8604억원

기사승인 2022-08-26 08:59:31
국세청. 박효상 기자

코로나19 유행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9월말)보다 한 달가량 앞서 지급된다.

국세청은 26일 작년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291만 가구에 총 2조8604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 연도당 3회 지급한다.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이번 정기분에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귀속분 지급 규모는 총 489만 가구, 4조8860억원이다.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평균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원이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장려금은 미리 신청한 계좌로 이날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장려금을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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