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통과될까…“당내 큰 이견 없다”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통과될까…“당내 큰 이견 없다”

당헌 개정안 부결 하루 만에 안건 수정해 재상정
우상호 “전당원투표 제외한 수정안, 큰 이견 없다”

기사승인 2022-08-26 10:58:4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를 중앙위원회에 재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중앙위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수정안에는 당내 큰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상정된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중앙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지난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회의(전당대회)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신설 조항과 함께 당헌 80조 수정안을 담아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이는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 부결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전당원투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수정한 당헌 80조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5일 당무위를 통과해 이날 중앙위에서 다시 표결이 진행된다. 

당헌 80조 수정안은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방탄법’ 논란이 일었다.

한편 당헌 개정과 관련된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이뤄지며 결과 발표 직후 신현영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이 관련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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