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 가처분’에 당혹…이준석 “사사오입 개헌”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에 당혹…이준석 “사사오입 개헌”

주호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 훼손”
이준석 “비대위 설치 요건 안돼”

기사승인 2022-08-26 19:14:41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당 가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26일 기자들에게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우리 당의 앞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했다”며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이 정지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여러 명 사퇴했다. 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음에도 법원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은 중병이 들어 아프다고 하는 데 제삼자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즉각 이의신청했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대처에 대해 “변호사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문도 다시 제대로 읽어볼 예정”이라며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어딨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상황이 아니기에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은 활동이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적 인용과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된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다. ‘사사오입’ 개헌 당시 독재 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없는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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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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