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300만원 과태료’

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 실시…‘300만원 과태료’

과대포장 기준에 벗어나는 제품 단속
포장요구와 1차 식품 등 일부 단속 제외

기사승인 2022-08-28 14:10:53
시민들이 추석준비를 위해 선물세트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나자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품 과대포장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은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에 의거해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경우다.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의심 될 경우 전문기관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을 추가로 재포장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주는 1+1 판촉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묶는 경우와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포장하면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반면 제품을 산 사람이 선물 포장을 요구하거나 낱개로 팔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 제품,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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