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출장 등에 사용되는 국외여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예산은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집행됐다. 특수성을 고려해도 예산책정단계에서 산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예산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미국 출장경비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용공개를 거부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의 국외여비 예산으로 1억400만원으로 책정한 후 1300만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1억7200만원으로 약 8000여만원의 금액이 추가됐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705만원이 편성된 ‘법무협력관 귀국보고회의’에 4619만원이 집행됐고 1001만원으로 편성한 ‘법무협력협정 등 해외 법무협력’에 8362만원을 집행해 각각 270%, 835%의 과집행이 이뤄졌다.
법무부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완화를 이유로 불가피한 현안들이 있었다는 해명을 남겼다. 하지만 임 의원은 과집행률을 고려하면 예산책정단계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가 국가의 이익을 핑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국가이익과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