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배민·요기요, 회원 불리 약관 자진 시정

쿠팡이츠·배민·요기요, 회원 불리 약관 자진 시정

불명확한 조항·독촉 통지 없는 계약 해지 개선
공정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기사승인 2022-09-04 21:49:06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가 입점한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스스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플랫폼 사업자 음식점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불공정 약관조항(부당한 계약해지·경고실 부당 면책·게시물 부당 이용·통지방식)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판매자(음식업주)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9조7000억원에서 2020년 17조3000억원, 지난해엔 25조7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사업자 단체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맺은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을 조사했다. 

쿠팡이츠는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해왔다. 

배달의 민족은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왔다. 

공정위는 채권의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이의신청·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해지 등의 요건을 ‘고객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민원 조항은 ‘판매자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배달의민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사업자 경과실 부당면책 조항도 바뀌었다. 

3개 업체는 정보통신설비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회사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가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3개 업체는 ‘회사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시정했다. 

이밖에 계약이 끝난 음식업주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배달앱 사업자가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했다. 사업자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개별적으로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자진해 시정한 것”이라며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했다. 

이어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해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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