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5일 상전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제4차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개정안에 당규를 맞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당헌 유권 해석과 당헌 적용 판단의 건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다”며 “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최고위원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 역시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3일 뒤 오는 8일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제5차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당헌 개정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오늘 당헌 개정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이 최고위원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서 개정당헌 96조 1호에 의하면 이미 당대표 등은 궐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가정해도 개정 당헌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고 지명직 1명이 사퇴한 상태다”라며 “개정된 당헌에 따라 비대위로 가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기 사무총장 등 비대위 관계자 사퇴 여부에 유 단장은 “비대위원 9명만 사퇴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