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 지원…‘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정우택,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 지원…‘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정우택 “국가 유공자 예우 소홀해선 안 돼”

기사승인 2022-09-06 06:15:02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묘역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립묘지에 안치되지 않으면 별도의 지원과 관리가 없어 국가유공자의 묘역이 방치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상황이다.

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치된 묘역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국립묘지관리소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직과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묘지 밖에 있는 국가유공자의 묘역은 별도의 지원과 관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고령화됨에 따라 묘역 관리가 어려워졌고 일부는 후손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외 안치된 유공자를 위한 실태조사와 인력,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국립묘지 외 안치된 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대우와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된 내용은 69조 2와 83조 2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총리령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유공자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유공자 친족과 연락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5조 2에 따른 묘지관리 지원의 권한을 시장과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만나 “국가유공자 묘지가 장소에 따라 관리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방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후손들은 고령이 돼 묘지 관리가 어렵다”며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 유공자의 묘지 방치되는 것을 막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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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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