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제출…수사인력 100여명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제출…수사인력 100여명

진성준 “특검에 공수처 직원 3분의 1 이상 포함”

기사승인 2022-09-07 15:39:5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7일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수차례 미술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 규모에 대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수사 인력과 공무원이 (현 정부의) 경찰과 검찰로 파견돼 일할 텐데, 그러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안 될 수 있어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검의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로 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이로써 총 120일 동안의 활동이 규정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진 수석은 해당 브리핑이 끝난 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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