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할 수 있는 무역보험 규모다. 내년 한도는 수출과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의결됐다.
수출증가⋅대외 리스크 확산⋅환율급등으로 수출기업 무역보험 수요가 커진 상황이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 한도 상향은 2015년(2014년 225조원→2015년 230조원) 이후 7년 만이다.
산자부 측은 “(한도 상향은)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 다음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신용보증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늘리고, 수입보험 대상품목과 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간 안정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대 3년간 보증하고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조정안과 체결 한도안은 국회 의결로 확정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