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가벼워진’ 종부세 고지서 나온다, 대상은? [알기쉬운 경제]

11월말 ‘가벼워진’ 종부세 고지서 나온다, 대상은? [알기쉬운 경제]

알기쉬운 경제는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 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2-09-12 06:00:0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사진=임형택 기자

올해 주택보유자들은 11월 말 지난해에 비해 가벼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전망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달라지는 변화인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요건 완화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245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상속 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3억원 이하) △상속주택 지분율 40% 이하 등의 경우라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5년간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를 허용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은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총 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납세자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 동안 종부세액에 대한 이자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사진=임형택 기자

대상자 18만4000명 추산… 9월16~30일까지 특례 신청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약 18만4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8만4000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이달 16~30일 특례신청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례신청을 하면 11월말까지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법정납부 기간인 12월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특례신청 안내문 발송을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특례 신청 전인 15일까지 안내가 가능합니다. 

‘3억원 한시적 특별공제’는 합의 불발

1주택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정시강가액비율이 100%에서 60%까지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상향할 경우 ‘부자감세’가 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을 주장하며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혼란은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21만4000명(부부공동명의 12만8000명 미포함)으로 추산됩니다. 법안 처리가 다음달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뒤 별도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아야합니다. 납부기간 전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납부해야할 세금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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