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지역 보건 시스템 고도화...'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신현영, 지역 보건 시스템 고도화...'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신현영 “코로나19 통해 의료 전산 미흡 확인”
“최적의 의료 인프라 구축 위해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2-09-14 06:20:02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소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각 지역 의료 인프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일부 환자들은 전원과 이동에 혼란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전산화 범위가 진료와 실적관리 중심으로 활용돼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발생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당시 중환자 병실을 두고 잔여병실이 있음에도 파악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간호사 A씨는 “현장 병원에는 중환자실이나 격리실이 존재했음에도 전산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환자의 전원과 이동 등을 보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B씨는 “전산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어느 환자를 얼마나 받고 해당 병원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활용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질서를 바꿀 정도의 대규모 유행병이 생기면서 각각의 국가가 가진 의료 인프라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며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료를 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전산 시스템의 미흡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감염병 환자의 관리와 예방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제5조4~6항이 신설됐다. 4항에는 감염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5항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자료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6항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은 해당 자료를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 유관단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목적을 고려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을 코로나19를 통해 경험하게 됐다”며 “지역마다 의료자원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 시스템에 열악하다. 환자들이 전원하거나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골든 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알게됐다”며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정보 연계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안 등이 연계돼야 하는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체계가 적립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도 방지할 수 있다”며 “국가적 지원과 인프라 등 정[보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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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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