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9일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조합원(임차인)이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상품이다.
사무실을 임차할 때 임차인은 임대료 등의 지급 담보를 위해 많게는 1년 치 이상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지역이나 계약에 따른 편차를 감안해도 임차기간 동안 대규모의 자금이 묶여있게 된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의 신용을 보완하고 현금으로 예치해오던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면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질적인 유동성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목돈 부담이 줄면 사무실 임대가 수월해진다. 공실의 감소가 곧 임대수익 제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조합의 보증은 임대료・관리비 연체나 원상복구 미이행 등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한다. 원상복구는 금전보상 방식 외에 업체선정을 통해 조합이 대신 이행할 수도 있다.
조합원이‘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으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합의하고 현재 보증사고(연체 등) 없음을 임대인이 확인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조합 신용등급별로 ±30% 가감된다.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하며 일부 보증의 경우 비율에 따라 20~50%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며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임차하는 사무실로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임대차 시장의 오랜 관행이다. 조합 측은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조합원과 임대인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보증이 임차인의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임대인의 임대 또한 활성화할 수 있는 ‘Win-Win’상품 임을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해당 상품이 확산되면 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