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인용시 ‘도돌이표’…“조기전대 가능성 커”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시 ‘도돌이표’…“조기전대 가능성 커”

신율 “조기전대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관계자 “소급 문제로 인용 가능성 반반”

기사승인 2022-09-14 17:00:0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남부지법 앞에서 당헌·당규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당내 수습과 윤석열 정부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차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동력을 잃는다는 평가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 ‘절차상 문제’로 인용됐다. 당헌·당규상 비상사태를 근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당헌·당규를 수정해 새로운 비대위를 설립했지만, 이 역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방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28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를 수정했음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19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다시 원내대표 단일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연찬회 마지막 날 주 전 비대위원장의 가처분이 인용돼 당이 혼란에 빠졌다. 이 때문에 법원의 소결문 해석과 비대위 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 외적인 상황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여투쟁’을 내걸고 정치보복수사 특위를 구성해 정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함께하게 되면서 지도부의 절반이 비게 돼 대응이 어려워진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초기 드라이브를 지원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대표는 14일 ‘전국 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의 심리를 앞두고 인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처분 심리는 지난 가처분 불복 사항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며 “순탄하게 진행될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부분에 대해선 “당헌 개정안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처분적 당헌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헌 개정은 개정 이후 사례에만 적용된다. 이전 사례에 적용되는 소급적인 문제가 있어 인용과 기각이 절반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소결문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적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목적의 정당성도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 소급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비대위가 된 상황에서 모든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여당이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과 사법리스크 정쟁에서도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고위나 비대위 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 추가 비대위 구성도 어려워진다”며 “유일한 방법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 조기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인용이 되면 집권 여당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기전당대회까지 겹치면 국정 주도권을 뺏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도 어려워진다”며 “법원의 이번 인용은 정당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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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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