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리셀 금지’ 시도...“선언적 구호일 뿐” 부정 반응 다수

나이키 ‘리셀 금지’ 시도...“선언적 구호일 뿐” 부정 반응 다수

개정 약관에 ‘재판매용 구매 불가’ 추가...10월부터 적용
누리꾼 “소비자 권리 과도한 침해” 
서용구 “나이키, 의지 가지면 리셀 근절시킬 수도”

기사승인 2022-09-14 21:13:01
사진=나이키 홈페이지 갈무리

나이키가 자사 제품의 재판매를 막겠다면서 약관 변경을 공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품 정가에 과도한 이익을 붙여 상품을 재판매하는 전문 리셀업자들을 근절할 기회라는 일부 소비자들이 긍정 반응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나이키가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려 한다면서 부정 반응을 보였다.

소비 마케팅 전문가는 이에 대해 “나이키이기에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나이키가 추진코자 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 2일 공지를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소비자 이용약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나이키 재량에 따라 재판매(리셀)를 위한 구매로 판단되면 소비자 계정에 대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문 취소는 물론이고 환불 또는 반품 거절, 계정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리셀을 제약한 것이다. 해당 약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나이키 한정판 제품을 중심으로 리셀 마켓이 크게 활성화되고 하나의 문화처럼 변해버린 상황에서 나이키의 이번 약관 개정 조치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나이키 홈페이지 갈무리

우선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인 편이었다. “신발 되팔러를 없앨 수 있는 기회”라는 일부 긍정 반응이 있었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나이키가 무슨 권리로 소비자의 재판매 의사까지 제약하고 관여하려 하느냐”면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이키 신발을 두세 차례 재판매해본 경험이 있는 최우현 씨는 쿠키뉴스에 “무료 또는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을 재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가를 지불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매한 것까지 제약하려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리셀을 전문적으로 하는 각종 업체들의 재판매를 제약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개인의 거래까지는 막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표적인 리셀 마켓 플랫폼 크림.   사진=크림 홈페이지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 반응도 비슷했다. 패션 커뮤니티 디젤매니아 회원들은 나이키의 리셀 제약 시도는 현실성 없다면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거라고 봤다. 

누리꾼들은 “개인 재산 처분을 어떻게 막으려는 건지 사례가 있느냐” “상품의 매매를 무슨 수로 막느냐” “나이키가 직접 리셀 업체에 소송 건 것도 해결 안 되는 판인데 말이 되느냐” 등등 대체로 부정 반응을 내놨다. 

주로 개인 소비자들의 자율적 재판매 의사를 제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의 반응으로 나이키의 의도대로 재판매 근절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들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나이키가 의지만 있다면 재판매를 근절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나이키 제품이 리셀 마켓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조사의 의중에 따라 시장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통 및 소비 마케팅 전문가인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리셀 마켓 중 나이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영향력을 큰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활성화된 국내 리셀 마켓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지난 2019년 나이키가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위해 아마존과 결별했을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지금 와서 보면 현실화됐다”며 “애플, 나이키와 같이 브랜드로서 강점을 가진 제조사들이 리셀 마켓을 제약하려 든다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시장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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