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날인 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당일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으로 괴롭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