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도로순찰대, 인명사고에도 상부보고 누락…“피해자 신고 후 인지”

[단독] 고속도로순찰대, 인명사고에도 상부보고 누락…“피해자 신고 후 인지”

인천경찰청 피해자 신고 후 사고 인지
블랙박스 3일 후 회수
고속도로 순찰대장 “2일 신고 접수 후 보고”

기사승인 2022-09-16 11:03:14
경찰.   그래픽=쿠키뉴스DB

고속도로순찰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할 경찰서와 인천경찰청에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 한 후에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인사사고 등에 대한 인지 보고서 작성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택시를 타고 귀가 중 가드레일과 택시가 충돌해 1차 사고를 겪었다. 택시기사는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해 1톤 트럭과 2차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A씨는 간·폐출혈과 폐기흉, 갈비뼈 7군데 골절, 어께뼈 1군데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이 있어 인공호흡기를 삽관하고 중환자실로 입원했다.

경찰은 A씨측에 사고 정황을 담은 자료에 블랙박스 ‘파손’이 됐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블랙박스는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별도로 신고해 3일 뒤 회수됐다. 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속도로 순찰대 운영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제30조 제1항에는 사고와 관련된 발생일시, 장소, 사고종별, 사고차량, 피해상황, 원인·발생 개요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경찰 두 명은 택시가 반파된 상황에서 사고 관련 차량의 블랙박스를 즉시 회수하지 않았다. 

이어 제30조 제2항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관할 경찰 서장에 통보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인천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출동 경찰 2명에 대해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트럭기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 택시기사는 상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했다.

고속도로 순찰대장 B씨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급하게 해 제대로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며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만져보고 파손됐다고 생각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손됐어도 회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택시에 일체형으로 붙은 블랙박스라 회수가 불가능했다”며 “조사 내용을 나중에 들어보고 알게됐다”고 답했다.

이어 B 고속도로 순찰대장은 운영규칙상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이 당일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에는 2일날 신고가 접수돼 저희가 보고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발생 당일인 30일 사고가 바로 인지된 게 아니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가입여부랑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바로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택시와 화물차 종합 보험 가입돼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측은 “경찰이 사고 당일 새벽 3시 21분경 최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의 사건 재신고일인 9월 2일에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현장 대원과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 사건 내용 보고와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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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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