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에 최대 1억 주거지원

HDC현산,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에 최대 1억 주거지원

기사승인 2022-09-16 16:40:38
사진=안세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붕괴사고로 논란이 된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주거 지원비를 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주거지원비 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HDC현산은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입주가 지연되는 계약자들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가구당 1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 가량의 주거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만약 계약자가 해당 주거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HDC현산은 계약자들의 중도금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계약자들은 금융사에 중도금을 직접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HDC현산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자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의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대보증인이다.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 규모에 달한다.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계약자의 납부금에 대해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해 입주 지연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계약자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비 지원,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달 19일부터 시작되는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자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