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징계 예고에...‘유엔 인권규범 19조’로 비판

이준석, 추가징계 예고에...‘유엔 인권규범 19조’로 비판

이준석 “양두구육 표현에 징계절차”

기사승인 2022-09-19 09:27:45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8일 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절차를 시작했다”며 “사유는 당원과 당 의원, 기구 등에 대한 객관성 없는 모욕과 비난적 표현 사용, 법 위반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제4조 1항과 2항에 근거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결정을 두고 이 윤리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강조했다.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의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거나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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