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 및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년~2022년) 사이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549건(51.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2020년 6370건 △2021년 7471건으로 2019년까지 5000건 전후를 기록하다가 최근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 가능하다.
또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시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의 경우 세종시(193.8%), 충남(114.6%), 경북(113.9%)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