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 사고시 당황하지 마세요"…대처 방안은?

"차량 접촉 사고시 당황하지 마세요"…대처 방안은?

기사승인 2022-09-21 06:30:02
차량 사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카닥 제공.
# 꽉 막히는 서울 도심을 운전하던 A씨는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외제차를 운전 중이었던 B씨와 접촉사고가 났다. 도로 한 가운데서 난 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몰랐던 A씨와 B씨는 비상 깜박이를 켠 채 30여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 사고로 주변 도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이처럼 경미한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경미한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알아 두면 좋은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에 즉시 멈춘 후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 방지를 위해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상황이나 자동차의 위치표시를 하고 차량을 즉시 옮겨야 한다.

이후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가급적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해 그냥 헤어진 경우 나중에 피해자측에서 다친 곳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에 대비해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꼭 남겨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진 또는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부를 찍고, 바퀴의 방향이나 차선 등이 보이도록 차량의 좌·우측과 후면부 사진도 촬영해야 한다. 바닥의 타이어 자국이나 기름, 흙 등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찍어 둔다. 접촉 및 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찍어 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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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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