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한 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서울은 ‘현행 유지’

세종 제외한 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서울은 ‘현행 유지’

기사승인 2022-09-21 14:45:35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의 ‘주택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은 국토부가 주정심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중이고,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을 열어 ‘투기지구’를 지정 중이다.

이번 심의에서 그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는 모두 지정이 해제됐다.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 경남 창원성산 등 지방 도시들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다.

주정심 위원들은 최근의 집값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도 추가 집값 상승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도시 전역이 해제됐다.

관심을 끌었던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동두천·양주·안성·평택 등 접경지역과 외곽 일부 지역이 해제됐고, 인천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주요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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