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주고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인허가권자로서 적극적 뇌물 공여를 요구한 것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은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에 토지 매매조건 등을 전달해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업자 B씨에 징역 3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찬민 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함께 석고대죄하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 비리 혐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정 의원을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민을 기만했다"며 "정 의원의 비리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피해를 온전히 경기도민이 입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