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어린이 보호구역 허점 보완…‘민식이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이장섭, 어린이 보호구역 허점 보완…‘민식이법 개정안’ 발의 [법리남]

이장섭 “건설기계 차량보다 위협적”
“운전자 경각심 제고와 어린이 보호”

기사승인 2022-09-27 06:10:01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장섭 의원실 제공

평택 초등학교 앞 굴착기 운전자의 부주의로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건설기계는 ‘민식이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평택시 청북읍 청아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가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계로 사고가 발생하면 더 위험하다. 차량보다 중량이 높을 뿐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제작된 기계의 특성상 작은 접촉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택 스쿨존 굴착기 사고 이후 추모식 장소에서는 조화를 비롯해 간식 등이 놓여있었다. 평택 거주 학부모 A씨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일반 차량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기계가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같은 학부모로서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식이법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계가 스쿨존 내 사고를 일으킬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변경된 조항은 제5조의13으로 대상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건설기계는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위협적이다”라며 “그럼에도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때문에 어린이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올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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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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