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7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A씨에게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쌍방울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지난 24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