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모호성 해소·차별화”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이번 국감 도마에 오른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정책 간 관계가 불확실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국회는 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전자정부’ ‘정부3.0’ 등 기존 정부혁신 사업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간 차별성·연계성 등을 제시해야한다”고도 주장한다.
국회는 유료방송 품질평가 만족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과 사업자간 품질경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는 2018년 첫 평가 이후 개선추세지만 여전히 점수는 낮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61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알아보고 이용자 중심 품질평가 개선방안 마련이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는 아울러 OTT를 활용한 스포츠 중계 증가로 시청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도 진단한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메타버스가 초래할 거시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 대응엔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한 건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과제들 사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고 국회는 지적한다.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이나 융합, 인력양성 정책은 사업명만 다를 뿐 유사한 점이 많아 사업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각 지원 정책 고유성을 높이면서 AI 연구실·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G 28GHz 기지국 구축 미흡·활용 저조 개선”
지난해 5G 기지국 구축 의무를 지키지 못한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에 대한 질책과 함께 5G 28기가헤르츠(GHz) 대역 활용 추진 계획 논의 필요성도 언급될 전망이다.
3.5GHz, 28GHz 주파수 대역이 5G를 위해 할당돼 있는데 28GHz가 속도가 빠른 대역이 지만 5G 망 구축은 3.5GHz 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통신사가 지난해 의무로 구축해야 했던 28GHz 기지국 수는 각 1만5000대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할당 취소 요건(의무 구축 수 10%·1500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만 기지국을 구축한 상태다.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은 5059대로 의무 구축 기지국 수인 4만5000대의 4.46%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이행실적 보고서 서면・현장점검 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올해 내 제재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통신서비스 장애현황 및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배상 개선에 관한 내용도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에 대한 정부 의사도 묻는다.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부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인앱결제 방식은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통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결제 수수료 증가로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권 금액을 인상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밖에 △미디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관리・운영 체계 개선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