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정당한 비판은 허용하고 있다" 맞선 조선총독부 [근대뉴스]

"언론 자유 침해"..."정당한 비판은 허용하고 있다" 맞선 조선총독부 [근대뉴스]

[MZ세대를 위한 '현대문으로 읽는 근대뉴스']
日 의회, 조선 총독의 통치 행위 비판하는 조선 언론에 재갈 물린 총독부 질타

기사승인 2022-09-28 09:55:31
1936년 5월 20일

[동경발] 일본 중의원의 조선사업공채법 중 개정법안위원회는 19일 오전 개회, 야마무라 의원 등이 조선철도의 국방상 가치 및 사명에 관해 데라우치 육군대신에게 질문한 바 각기 답변이 있었다…(중략)

모리시다 의원은 “조선에서 출판물, 특히 신문잡지 차압 처분은 언론탄압이 아닌가”라고 질의한데 대해 정부 재무국장은 “소화 10년(1935년) 조선외발행출판물 360,697 중 차압 건수는 1017건, 조선내발행출판물수 22,8870 중 차압건수 77건, 조선총독부에서 검열한 출판물 수 3,518 중 차압 건수 0건, 기사게재 금지건수 64건으로 게재 금지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가와마타 의원은 “현 조선총독부의 방침은 통치를 비판하는 것까지 차압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하자 이마이타 정부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고 통치를 정당히 비판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크게 환영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이하 생략) (출전 조선일보)
계엄령 하의 일본제국주의 의회를 풍자한 삽화. 1936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것이다. 

□ 해설

1936년은 일제가 한반도를 완전 식민지화하고 만주를 넘어 중국 점령을 획책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듬해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조선은 일제의 폭압적인 탄압으로 임시정부 등의 무장투쟁마저 궤멸되다시피 했다. 조선 내에서는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어 한마디로 공포(恐怖)정치가 조선 대중을 지배했다.

무엇보다 일제는 검열제도를 통해 언론자유를 탄압했다. 신문은 지면 곳곳에 ‘백지 편집’의 검열 흔적이 드러났다. 이때 일본 의회에서 야당인 민정당 의원들이 조선 내 언론 탄압 현황을 보고 받고 따지는 내용이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있고 통치에 따른 정당한 비판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전정희 편집위원 lakajae@kukinews.com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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