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한 문제점이 시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손동숙(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0여 곳이 수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 부적정의 문제가 제기돼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고양시가 지난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12개 권역으로 나눠 10개 생활폐기물 대행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2020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으나 입찰기준에 ‘3년간의 실적’을 요구, 신규업체 진입을 사실상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업체의 안일한 운영이 반복돼 시민들은 질 낮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12월 신규 대행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인구 급증에 맞는 적정한 대행업체의 수나 인력 확충,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진단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고양시 청소와 환경분야 대행과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등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나 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손 의원의 질의에 이동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3년 간의 이행실적이 요구되는 실정인 만큼 경기도의 세부기준이 완화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공개경쟁입찰 이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내 업체의 입찰 참가 등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하겠다”며 “매년 실시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과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적정한 대행업체 수와 인력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