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사 통보 무례”…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변”

文 “조사 통보 무례”…감사원 “노태우·김영삼은 답변”

기사승인 2022-10-03 16:25:11
문재인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 있다”며 맞불을 놨다.

감사원은 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50조는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993년 대규모 방산사업인 율곡사업을 감사하며 노 전 대통령에게,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감사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 받았다.

감사원은 2018년 4대강 사업 의혹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방 무기 획득 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내려 했으나 두 전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를 오는 14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을 전하며 “비서실에서 감사원의 메일을 반송 시켰다.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이라 거절한다고 회신을 보내기도 적절치 않아 메일을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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