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 용역 선정 현황에 따르면,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최근 5년간 145억원 가까이 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LH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LH 출신 감정평가사 130명에게 387건의 감정평가 용역을 맡겼다. 평가사 1명당 3건의 용역을 맡긴 셈이다. 이에반해 같은 기간 동안 비(非)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1.8건의 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가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액수로 비교해 보면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1명당 약 1억1100만 원을 가져가는 동안, 비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명당 약 7000만원을 가져갔다.
LH가 감정평가 용역을 맡긴 평가사 중 수임 건수로 상위 10명을 꼽았을 때,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LH 출신 평가사가 1위를 차지했다. 5년간 상위 10명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비교하면 LH 출신은 1명당 8.2건, 비LH 출신은 7.1건을 수임했다.
지급된 수수료 액수로 상위 10명을 분류했을 때도 올해와 지난해(2위)를 제외하고 LH 출신 평가사가 1위에 올랐다. 역시 5년간 상위 10명만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LH 출신은 1명당 4억160여만 원을 가져갔고 비LH 출신은 1명당 3억6426만 원을 가져갔다.
허영 의원은 “‘전관예우 철폐’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7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발공기업 임직원 투기 방지 방안, 그리고 11월에 LH가 발표한 혁신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들도 재취업한 업체들과 수백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2016년부터 2022년 6월말 까지 기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9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체결 유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924억(52건), 제한경쟁 5,017억(16건), 일반경쟁 2,101억(79건), 기타 9억(3건)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공모(22건)는 심사·평가위원 사전접촉 등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 사전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내부 위원들이 적발되어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
비밀·보안(21건)도 국가계약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공익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국토부 보도자료 등 사전에 이미 알려진 사업에 대한 계약을 비밀보안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도 적발됐다.
또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보다 실적, 면허, 지역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은 발주처인 LH가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할 여지가 열려있어 사실상 ‘전관예우’ 불공정 관행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LH건설관리용역에서 입찰 참여 업체수를 제한하는 종합심사제 방식의 입찰 담합과 LH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의 계약 수주 의혹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사업 유형별로는 공사계약 4722억원(8건), 용역계약 3329억원(142건)이었고 물품계약은 없었다.
이 기간 3급 이상 퇴직자는 849명에 달했지만 LH가 관리하는 2급 이상 퇴직자는 7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공교롭게 건설사 1곳, 감정·건축·경호 등 용역사 5곳으로 계약 실적과 일치하고 있다.
2급 이상 퇴직자들은 3년 이내 취업 제한에 걸리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통해 사외이사, 고문, 부회장, 부사장으로 재취업하는데 특히 올해들어 퇴직한 3명은 1~6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조오섭 의원은 “LH는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수의계약, 제한입찰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 계약를 해왔다”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청산하고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 퇴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2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시행하고 있는 ‘LH 혁신방안’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운영 중”이라며 “사전접촉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심사위원의 자격을 3년간 박탈하고 비리・부정행위 시 자격을 영구 박탈 및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